영해침범 조업/해경에서 단속/정부 관할권 구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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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3일 최근 중국어선들의 영해침범사건 빈발과 관련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해군의 해역관할권을 구분,앞으로 외국선박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조업할때는 해양경찰이,어업자원보호선을 침범할 때는 해군이 각각 맡아 단속하도록 하는등 외국 선박단속 주무기관을 나누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총리실 주관으로 열릴 외무·내무·국방·법무부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앞서 이날 이같은 외국선박의 영해 및 어업자원보호선 침범행위 단속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영해 및 어업자원보호선과 영해선이 근접한 부산·충무·여수부근 해역의 외국어선 침범행위는 해역조건상 해경에서 모두 단속하고 이밖의 어업자원보호선 해역에서는 해군이 1차 단속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경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영해법상 외국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한 단속기관이 「관계당국」으로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이번 중국어선들의 잇따른 침범사건때와 같이 수산청·해군·해경 등이 관할을 서로 미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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