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면허/불법대여·양도 많다/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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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산망 통해 세금납부실태 추적/혐의자 5천명 적발/사실 드러나면 허가취소·고발
전국 5천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업허가증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8일 건설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동안에 걸쳐 전국 5만6천명의 중개업허가증소지자(개인 또는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전산망과 건설부 중개업허가전산망을 결합,세금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에 가까운 5천여명이 근로소득세를 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검색됐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이 일반회사에 다니면서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정밀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이들의 명단을 각 시·도에 통보,당사자의 소명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세원으로 한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에는 중개업협회의 임원으로 협회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일반 회사에 다니며 면허증을 양도·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장조사를 통한 단속은 계속돼 왔으나 전산망을 이용한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내무부로부터 중개업 소관업무를 이관받은 건설부가 현장조사에서 허가증 양도·대여행위를 일부 적발해낸 뒤 이같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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