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내 비포장도 없앤다/고속도 5백10·지방도로 2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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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도·지역발전부문 7차계획 확정
오는 96년까지 고속도로 5백10㎞와 국도 및 지방도 2천㎞가 신설되고 비포장도로(국도,지방도 및 시·군도)가 없어진다.
또 91년말 현재 80%수준인 상수도 보급률이 85%로 높아지며 이를위해 수도권 4,5단계등 광역상수도망 13곳이 추가 건설된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 5개년계획중 국토 및 지역발전부문 최종안(92∼96년)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시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재 1천5백51㎞수준인 고속도로를 계획기간중 9개 노선 5백10㎞를 신설,2천61㎞로 늘리고 기존고속도로중 12개노선 4백70㎞를 확장키로 했다.
또 2차선 국도 2천8백10㎞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국도 및 지방도 2천㎞를 신설하는 한편 90년말현재 71.5%인 국도,지방도 및 시·군도의 도로포장률을 올해말까지 87%,96년까지는 1백%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상수도 보급률을 96년까지 85%로 높이고 이를위해 광역상수도망 13곳을 추가건설하는 한편 횡성·부안·밀양등 중규모댐 10곳을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통일시 수도권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지방직할시는 주변지역을 묶는 대도시권으로,기타도시는 인접도시들끼리 묶는 연담도시권으로 각각 개발,지역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육성해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키로 했다.
특히 ▲강원일부,지리산 및 덕유산일대,경북 북부일부등 낙후지역 ▲휴전선인근 민통선지역등 남북접경지역 ▲백제문화권 일원,울릉·독도 지역등 특수목적 개발지역 등은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계획추진을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신도시개발법·해양관리법등을 제정하고 국토계획을 국가계획(전국),특정지역계획과 지역계획(도계획·시·군계획)으로 2분화하는 한편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유류세율을 인상하고 수자원·발전소·대형공단·컨테이너 등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등 법적·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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