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폭 확대/농축수산물 7개 품목에서 78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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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 4월 실시
원산지 표시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상공부는 7일 작년 7월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시행중인 원산시 표시 제도를 현행 3백26개 품목에서 5백30개 품목으로 확대,오는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새로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포함되는 품목은 포도·참깨·인삼등 농축수산물 71개와 전기·전자·기계류 96개 등인데,특히 농축수산물은 이번 조치로 대상품목이 7개에서 78개로 늘어났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할때 부가가치기준으로 적용하는 품목을 현행 43개에서 51개 품목으로 늘렸다.
부가가치기준이 새로 적용되는 것은 컬러TV음극선관·휴대용 무선전화기·초음파 영상진단기 등이다.
상공부는 또 벌크상태의 수입물품은 수입통관후 재포장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그동안 원산지 제도를 시행해온 결과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으나 원산지 표시대상 이외의 품목에서 수입된 제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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