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앞 살인사건/형사반장 금품수수/간부들 인책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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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관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리에 관련됐거나 업무에 태만한 경찰간부들에 대해 잇따라 징계조치를 내렸다.
경찰청은 20일 대전유성의 나이트클럽 동업사장피살사건과 관련,최재삼 충남 경찰청장과 강력과장 연천득 총경등 2명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충남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 조선진 경장·대전중부경찰서 이형옥 경위등 2명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직조치를 내렸으며,충남지방경찰청 특강대장 조재민 경감에 대해서는 견책하는등 5명을 징계했다.
경찰청은 또 부하직원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금익모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전보발령하고 후임에 금억연 경찰청 보안3과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부부싸움을 인신매매로 오인해 권총실탄을 공포탄으로 잘못 알고 발사한 사건과 관련,지휘책임을 물어 이동섭 서울 종암경찰서장을 서면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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