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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화군 유괴살해범 사형/수원지법 선고/“같은범죄 재발방지 단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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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정찬민기자】 수원 이득화군(8·파장국교1)유괴살해범으로 구속기소된 문승도 피고인(23·상업)에게 기소 22일만에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 및 살인·시체유기죄를 적용,문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린이의 생명을 담보로 노름빚·사업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유괴살해하는 행위에서 한줄기 가느다란 인간성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이군의 영혼과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이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피고인은 10월29일 오후6시쯤 노름빚·사업자금을 마련키위해 수원시 정자동 주택가 공터를 거닐다 놀고있던 이군을 발견,『장난감총을 사주겠다』고 꾀어 다음날인 30일 오후3시쯤 목졸라 실신시키고 미리 준비한 여행용 대형가방에 넣어 서호천에 던져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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