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 지점 채권채무 신고/BCCI 채권확보 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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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확정분도 받아 달라” 투자자들 항의
지난 7월 본점 파산으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동계은행 BCCI서울지점이 보증을 선 회사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최근 채권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청산절차에 따른 채권채무신고를 받고있는 BCCI서울지점은 이달초 이 은행 지급보증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 신설 생보사가 낸 채권신고를 반려했다.
5억원의 S사회사채를 지난 3월 매입한 K사는 이 채권 만기인 95년 3월 이전에 S사가 부도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채권을 확보해 놓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청산인측은 『채권채무신고대상도 법적으로 신고시한인 오는 16일 이전에 확정된 것에 한한다』며 『그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발채권」에 대해서까지 신고를 접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CCI지급보증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개인투자자들은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올들어 불황으로 상장회사만도 12개가 부도를 내는등 기업도산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확정 채권이라고 신고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CCI는 지난 7월 파산전까지 모두 4백59억원의 회사채지급보증을 섰는데 그중 보증기관의 변경 및 연내만기도래분을 뺀 2백35억원이 현재 이같은 문제에 처해 있다.
이들 채권에 대해서는 어느 금융기관도 선뜻 보증을 서려 하지 않아 BCCI가 청산절차를 마치고 한국을 떠난뒤 발행회사가 문이라도 닫게되면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돈을 날릴 판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일이 「은행파산」이라는 국내초유의 사태로 빚어진 혼란이니만큼 법적으로 채권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서 제도적 관행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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