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가양·대치 시영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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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3일의 아파트청약현장의 항의사태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지못한 수서·대치·가양·목동등 4개지구 시영아파트 1천4백47가구에 대한 재청약이 23일부터 28일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된다.
도시개발공사는 10일 재청약자격자를 사고당일·청약접수증을 받은 사람과 3일중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받았으나 접수시키지 못했던 대기자로 한정하고 미달된 평형에 대해서만 내년 1월4일부터 추가 접수를 받기로했다.
도개공은 항의사대 이전에 접수한 사람은 청약저축증서와 접수증을 확인해 재접수하고 미비서류는 보완토록할 방침이다.
또 대기자에 대해서는 모든 구비서류를 받기로 했다. 문의처 도시개발공사 주택분양과 46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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