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계 서울지점/부당이득 5억원/은감원 제재조치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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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계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캐나다계 노바스코시아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이익 규모는 BOA가 4억2백만원,노바스코시아가 9천7백만원인데 한국은행은 이 돈을 곧 회수키로 하는 한편 일정기간 스와프거래중단등 영업상 불이익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2개 은행은 작년 11월∼올 10월까지 한은에 달러화를 팔아 조달한 원화자금(스와프자금)으로 국내기업에 높은 금리(연 13∼23%)로 대출해 주면서 한은에는 낮게 대출(BOA 11.5∼14%,노바스코시아 11.5%)해준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이들 은행이 실제운용금리를 속여 보고한 것은 스와프자금 운용수익중 한은이 인정하는 것(스와프마진 0.3%)외에는 한은에 환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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