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한햇동안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기업들에 감면해준 세금이 법인세만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3조2천2백61억2천8백만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기업들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액수는 모두 1조4백32억원으로 89년의 5천2백33억원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지난 88년의 2천7백34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4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중 법인세 세수가 2조2천4백74억2천6백만원(88년)에서 3조2천2백61억2천8백만원(90년)으로 43.5% 늘어난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조세감면 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법인세 감면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자본시장이 활성화(특히 87∼89년)됨에 따라 증자소득 공제가 크게 늘어난데다 ▲작년에 제조업 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산업합리화 지원방침에 따라 합리화 기업의 자산양도등에 대한 세금감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증자소득공제란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경우 증자금액의 15%(일반대기업)나 18%(상장기업·중소기업)를 3년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세목은 법인세 말고도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치면 기업들의 지난해 조세감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