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맥 저작권위반/한길사에 벌금 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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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형사 6부 조광수 검사는 28일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씨의 동의를 받지않고 이 소설 20만부를 판매한 한길사대표 김언호씨(45·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저작권법위반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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