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13차례/17세에 20년 선고/미성년에 법정최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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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0대 여아·60대 노인등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하고 금품을 뜯어온 10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피고인(17·서울 석관동)에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죄를 적용,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못한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강도강간을 저지른 죄질은 이미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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