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규제시책/“법적 근거 모호”/법조계,「초법적 행정」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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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채권보상제·제주 개발등/타법과 형평안맞는 조치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개발·규제시책들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채권보상제에 대해 법조계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제주도개발 특별법은 타법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초법적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고속도로통행제한,건축허가규제 등도 근거법이 모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개발·규제책들은 특히 국민의 재산권,편익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안들인데도 확실한 법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9차례나 잇따라 내려진 건축허가규제 조치의 경우 규제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기간을 정해 제한할 수 있다』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승인제한,건축허가를 받은 대형건축물의 착공제한조치 등은 일종의 「행정행위」일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개발 특별법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보다 이 법을 우선시킨 점 ▲그린벨트를 사실상 해제하는 꼴인 생활환경개선 계획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도지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점 등이 타법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법질서를 깨뜨리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수용관계법의 경우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네차례나 번복이 거듭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법조계로부터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채권보상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달라 혼선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고속도로 통행제한의 경우 정부는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은 통행제한과 같은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조치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여당인 민자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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