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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사용료 "방송국 특혜 불평등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체신부가 새로 마련중인 전파법에 의해 93년1월부터 징수키로한 전파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상업방송국이 제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체신부가 마련, 국회에 제안을 앞둔 전파법 제74조는 「무선국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74조5항1은 또 사용료부과면제 대상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중인 무선국 ▲방송무선국중 비영리무선국 ▲한국방송광고공사법규정에 의해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내는 무선국으로 돼있다. 또 비영리무선국중 대통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면 면제키로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비영리무선국인 교육방송·교통방송등은 물론 영리무선국으로 상업방송을 하고 있는 TV·라디오방송국도 현재 광고수입의 20%를 공익자금조성을 위한 수탁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있다.
체신부는 당초 영리목적의 상업방송을 사용료징수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공보처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제외시켜준 것으로 알려져 전파사용료 부과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고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급증에 따라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용가능한 주파수를 새로 개발하며 불법무선국에 대한 감시업무에 필요한 정비를 마련키 위해 징수하는 것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의 무선국 수는 총34만7천7백92국으로 매년 50%이상 급증하고 있다.
체신부의 전파관리·개발비용은 연간 3백7억원이나 무선국개설에 따른 허가수수료와 검사수수료 수입은 고작 44억원정도로 연간 2백63억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체신부는 당초 적자폭을 메우고 새로운 주파수를 개발하기 위해 새 전파법에 따라 연간 3백억원정도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었다.
이중 국내 1천2백49곳의 방송무선국 가운데 KBS의 일부무선국, MBC, 곧 개국될 SBS등 방송국으로부터의 예상 징수액을 연간 50억원이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TV·라디오 방송국등이 징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체신부는 목표액을 다른 징수대상 무선국에 분배해 징수하든지, 아니면 목표액을 재조정해 계속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방송무선국을 제외한 사용료징수 대상으로 가장 큰곳은 한국통신의 무선국·한국이동통신·데이콤·항만전 화·선박무선국, 그리고 차량무선국을 운용하는 한전·도로공사등이다.
한국이동통신의 성태경상무는 『전파사용료의 징수는 전파산업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나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고있는 방송사를 무조건 면제시켜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성상무는 『방송사가 광고이익금에 대한 수탁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그것은 전파산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므로 비율을 적게 해서라도 사용료가 같이 부과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콤 전략기획단의 박재천단장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무선국까지 제외시키고 다른 무선국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단장은 또 전파사용료를 기업체에만 부과한다면 선진국처럼 전파재산권을 인정, 그 대역을 부동산처럼 매매할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44MHz∼3.6GHz대역의 주파수를 무기명 경쟁입찰에 의해 민간에 할당해주고 할당받은 사람은 자유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한편 연세대의 목권규교수(전자과)는 『정부가 지난 80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만든 방송광고 공사법에 의해 광고수입에 대한 수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를 폐지하고 전파사용료를 징수케 하는등 일관성을 찾아야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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