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코오롱 오피스텔 청약광풍 조짐

중앙일보

입력

"송도신도시에 노다지가 쏟아진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송도신도시 발(發) '청약로또' 광풍이 몰아닥칠 조짐이다. 오피스텔에 당첨만 되면 아무런 규제없이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단기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지난 6일 인천 송도 '코오롱 더 프라우' 총 347가구 중 주상복합 아파트 224가구의 1순위 청약접수를 성황리에 끝낸데 이어 12일에는 오피스텔 17~71평형 123실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부동산업계에는 이미 전국의 '떴다방'이 한몫잡기 위해 송도로 대거 몰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부의 단속강화로 숨죽였던 '떴다방'업자들도 합법적(?)으로 판을 깔고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돼 투기광풍이 우려된다.

인근 송도신도시 공인관계자는 "당첨 즉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돼 판교신도시, 용인흥덕에 이어 최대 청약로또시장이 될 것"이라며 "청약자도 1만명 이상이 몰려 100대의 1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점쳤다.

이 오피스텔에 주목하는 이유는 송도국제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에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평당 평균 분양가가 650만원으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격(평당 1300만원)에 절반 밖에 안된다. 게다가 2년 전 포스코건설이 인근에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평당 500만원대였으나 현재 분양권 시세가 평당 1000만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치 만으로도 평당 350만원의 차익이 발생되는 셈이다.

이 같은 시세차익을 당첨되는 즉시 전매를 통해 챙길 수 있다. 현행법 상 등기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와는 달리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매가 무제한 가능한 이점까지 있다. 또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금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금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다.

코오롱건설관계자는 "이 같은 청약광풍을 우려해 단 하루만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받기로 했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송도 오피스텔 청약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만큼 현장에 단속반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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