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농지취득세 50%감면/내년/비료등 부가세영세율 적용 5년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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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림수산부 법안마련
농지의 규모확대를 촉진하기위한 조치로 농민들이 농지를 교환하거나 일부를 합치는 경우(농지교환분합사업)에 내년부터는 취득세·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어민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재무부·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민들의 세금감면액은 연간 3천3백여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농민의 농지취득 등록세를 50% 감면토록하고 대출·각종 인허가때 내는 인지세 면제혜택을 일반 농민외에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에도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91년말로 기한이 끝나는 비료·농약·농기계의 부가세 영세율적용등 국세의 농어민대상 각종 감면사항을 5년간 연장기키고 ▲단위농협의 취득세 면제등 지방세법상 감면사항도 3년간 기한을 연장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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