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수수료 자율화/내년부터,상장 농산물품목 10개로 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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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
내년 상반기에는 예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가 자율화되고 연내에 식용얼음·김치·도시락과 즉석에서 짜주는 기름 등은 식품 제조허가를 받지않고도 식품영업허가만 갖고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3년부터는 건설업면허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신규 참여기회가 늘고 건평 3백평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일정규모의 자본·기술만 갖추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제10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건설업 규제완화방안등 8개방안을 의결,시행키로 했다.
또 의무적으로 도매시장에 상장토록 한 농산물도 내년부터는 10대 품목정도로 한정하고 현재 1∼3년으로 된 의무상장기간도 1년단위로 고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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