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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못 찾는 「달동네 파수꾼」|사회복지요원 운용실태와 개선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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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에는 생소하지만 지난해 자가용까지 소유한 「가짜 생활보호대상자」를 적발해 예산낭비를 줄인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의 주요활동이 물론 자격미달자를 색출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생활보호사업비 5천6백74억원중 자격미달을 1%만 가려내도 56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역할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첫 배치가 시작돼 현재 2천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복지행정의 현장 일꾼」이면서도 그 직무범위. 행정조직내에서의 위치 등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또 내년에 2천명을 증원키로 한 계획이 예산삭감으로 보류돼 관련 학계 등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복지정책의 방향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복지요원=87년7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대도시 저소득층밀집거주지역에 있는 일선동사무소에 49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한 것이 효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선발해 별정직 7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돼있다.
88년2월 서울에 배치된 이래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산·운영되고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연수중인 3백54명까지 배치되면 모두 2천명이 활동하게된다.
이들의 업무는 보사부훈령(제622호)으로 정해져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직업훈련·생업자금융자·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등으로 돼있으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전담하거나 겸직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활동=88년 이후 이들의 활동으로 서울 25.2%, 부산 13.6%, 대구 24.5%, 인천 15.9%, 광주 10.6%, 대전 17.6%등 전국 6대도시평균 생활보호대상자가 18% 줄었다.
특히 서울관악구에서는 지난해 1월 9천4백38가구였던 생활보호대상자중 4천5백여가구가 자격미달로 탈락했고 이중 2백70가구는 자가용소유자로 밝혀져 그동안의 정실·주먹구구식 복지행정의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월 서울 등 6대도시에서 동사무소 사무장들을 상대로 조사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평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반응이 좋다 73.3% ▲생보자수가 줄었다 65.3% ▲전문요원 업무수행이 만족스럽다 58.6% ▲전문요원이 전문성을 가졌다 7l.8%등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특히 「사회복지전공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가 79.5%로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컸다.
◇마찰·애로=현재 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1백∼2백가구가 있는 동에 1명씩 배치하고 추가로 2백가구당 1명씩 늘려 1개 동에 3명까지 배치할 수 있으며 읍·면지역은 저소득층가구가 3백가구이상인 곳에 1명씩 배치토록 돼있으나 대부분 업무과중으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요원 1인당 담당가구수는 선진국의 경우 ▲일본 80가구 ▲미국 1백10가구 ▲영국 1백20가구.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부분 2백가구 이상으로 특히 군지역의 경우 복지요원 1인당 3백∼1천가구를 담당하고 있어 제도의 근본취지인 개별접촉을 통한 복지서비스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요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조사활동은 물론 고유업무에 수반되는 연간 1억∼3억원정도의 예산집행을 위한 장부정리 등만 해도 눈 코 뜰 새 없는 판에 일반 동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과금징수·캠페인활동은 물론 선거업무, 노점상 및 주·정차단속, 심지어는 무허가건물철거 등에 동원돼 사실상 동직원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선책=보사부는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단순히 별정직공무원으로만 구분돼 있을 뿐 제도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직능구분조차 안 돼 있어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별도로 관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전문요원규모가 4천명정도로 늘어날 경우 전국 군·구청에도 배치가 가능해 현재 근무하고있는 가정복지전문요원 1천여명까지 포함, 우선 6대도시부터 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해 자체적인 조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이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무지 동장이나 구청장이 고유업무이외의 일을 강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관계법에 명시할 방침이다.<이만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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