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출장 검사장|10곳 새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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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25일 자동차소유자편의를 돕기 위해 자동차출장검사장 10개소를 지정키로 하고 30일까지 지정대상자를 모집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에 1회씩 계속 검사를 받아야하나 시내 자동차검사소가 단 한곳뿐이어서 승용차소유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모집대상은 자기·토지·시설소유자 또는 타인소유대지·시설의 5년 이상 사용권을 가진 정비시설을 갖춘 업체 및 경영이 양호한 1급 자동차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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