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난항 거듭/운동원수는 4백명 이내로 제한/여야 6인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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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치관계법 32을 위한 여야 6인 실무협상 소위는 24일 제4차회의를 열어 읍·면·동에도 선거연락소를 1개씩 두며 선거일정 4일까지 발송토록 되어 있는 선거공보는 5일전까지 발송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선거운동원수와 관련,현행선거 사무소에 40인,연락소에 20인,투표구마다 3인 이내의 운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선거사무소에 20인,연락소에 5인,투표구에 3인 이내로 각각 제한,선거운동원수를 3백인∼4백인 이내로 줄이도록 했으며,선거운동원의 교체 횟수도 3회로 제한했다.
소위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전벽보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전문구의 삽입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기탁금의 국고귀속 조항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할 때로 돼있는 현행조항을 완화,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수의 절반을 넘지 못할 때 기탁금을 국고귀속토록 했으며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의 절반이상을 득표할 때의 공영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또 공영비용의 범위에 선거벽보·선거공보제작비용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 실무협상 소위는 그러나 ▲합동연설회 존폐여부 ▲개인연설회 횟수 ▲사전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의 한계 ▲포괄적 제한규정 철폐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무총장 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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