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대도시 대기 탄화수소에 찌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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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질소산화물과 함께 대도시 공해현상인「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주범인 탄화수소(HC)의 농도가 지난해 부산·서울 등에서 최고7백20회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매연과 아황산가스를 줄이는데 치중해온 대기환경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수원대 장영기 교수(환경공학)가 내놓은 「90년 전국주요도시 대기오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1개 도시 48곳 조사지점 중 탄화수소의 단기환경기준(시간당 평균10PPM)을 초과한 곳이 서울20곳 전부, 부산의 8곳 전부, 인천의 3곳 중 1곳 등 모두 29곳이나 됐다.
그중 부산시 장림1동의 경우 모두 7백2회에 달해 연3회 이상 넘어서는 안되게 돼있는 환경기준을 무색케 했고 ▲서울 남가좌동 1백88회 ▲서울 마포동 84회 ▲부산시 광안동 69회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부산지역은 모두 3회이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처는 지금까지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환경기준만 설정해놓고 배출규제는 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심각한 탄화수소 오염현상이 분석,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탄화수소의 연간발생 량은 84년 9만9천t에서 지난해에는 2백21만t으로 6년새 2백3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나 조사가 불충분해 실제 발생 량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자동차·정유공장·페인트 및 유기용제 제조업소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질소탄화물과 함께 자회선을 받아 오존을 만들뿐 아니라 시력감퇴·피로감·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알데히드를 생성시킨다.
알데히드는 1PPM수준에서 5분간만 노출돼도 눈에 자극을 주며 20PPM을 넘어서면 특히 어린이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장 교수는 『탄화수소를 매달 대기오염현황 발표항목에 포함시키고 배출규제 방안강구 등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선진국 대기정책의 중점은 매연·아황산가스→탄화수소 또는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의 순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연방지와 함께 탄화수소에도 이제 눈길을 돌려야 할 때』 라고 말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등 대기가스 배출규제의 중점을 미국은 탄화수소에, 일본은 질소산화물에 두고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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