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이용시간 제한/어기면 4배까지 가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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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필요할땐 전면 사용금지도/각의,법안의결 국회 상정키로
정부는 도심지역 노상주차장에 계속 주차할 수 있는 주차이용 가능 최장시간을 제한하고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주차요금의 최고 4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해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며 자동차별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군에 주차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또 지하철을 새로 건설할때 환승역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주차 전용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현행법률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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