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현장 목격 한국인/일 법정증언 허용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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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는 9일 일본 여행중 살인사건을 목격한 한국인을 일본법정에 증인으로 보내줄 것을 일본 정부가 요청해온데 대해 사법공조 차원에서 협조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2월 일본 시가현(자하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 지모(40)·박모(30)씨 등 2명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신변안전보장과 함께 체재비등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지씨등이 증언을 수락할 경우 국가간 사법공조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첫 사례가 되며 이를 계기로 일본과의 형사사법공조체제 수립이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씨등은 2월 일본여행중 재일교포간의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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