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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18% 뛰면 보유세 44% 껑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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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지난해 17.81%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또 12.4% 올랐다. 이에 따라 토지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더 오른다. 땅 소유자들은 이중의 부담을 안 을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뛰었던 지역이 땅값도 많이 오른 것이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의 공시지가 상승폭은 둔화됐다.

◆세금 부담 크게 늘어난다=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율만 15%가량 된다. 여기에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과천.안양.분당 등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8~24% 올랐다.

김종필 세무사는 "나대지의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50%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나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40만5000원으로 18.3%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399만3720원에서 올해는 577만5880원으로 44.6% 늘어난다. 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177.5평짜리 대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17억6100만원에서 올해 20억5450만원으로 16.6% 상승, 보유세도 지난해(1296만2400원)보다 40%(518만4000원) 많은 1814만6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함께 늘게 된다.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는 임야.농지.나대지 등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면 주택에 딸린 토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4월 30일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주택 공시가격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이 합산돼 발표되기 때문이다.

주택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만큼 올해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토지는 물론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오른 곳이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지난해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과천이 공시지가도 24.1%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용인 수지(23.9%), 서울 용산(20.53%), 인천 남동구(20.41%), 용인 기흥(19.91%), 성남 분당(19.26%), 구리(18.93%) 등 상위 10위가 전부 수도권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나란히 18%대 상승률을 보였다. 모두 지난해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반면 행정도시 예정지의 공시지가 상승세는 꺾였다. 지난해에 60.93%나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충남 연기군은 올해 9.21%, 충남 공주시는 9.54% 오르는 데 그쳤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역도 각각 7.98%, 5.15% 올라 전국 평균 이하였다.

건교부 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은 "행정도시 예정지는 땅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공시지가의 상승률도 낮게 나타났다"며 "반면 수도권은 뉴타운 개발, 주택가격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 들어선 충무로1가 24의 2로 평당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00만원 오른 1억9636만원이었다. 공시지가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중구의 충무로와 명동에 있는 상업용지였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산 21의 1로 평당 330원에 불과했다.

주거용지 중 최고 공시지가는 선경아파트가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으로 평당 3123만원이었다.

독도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2개 필지의 공시지가는 20번지 임야가 지난해보다 6.7% 오른 평당 1057원, 27번지 잡종지는 5.3% 올라 평당 39만6696원이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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