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공시지가 82% 상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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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2.4% 올라 토지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공시지가가 급등한 경기도 과천, 서울 용산 등은 올해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5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참여정부 들어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이 81.8%에 달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1999~2003년)의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4.9%)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31일 전국 279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건교부 이충재 토지평가팀장은 "실제 땅값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는 과표 현실화 조치로 인해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 땅값 상승률(5.6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공시지가가 15.4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13.68%).인천(12.92%)이 뒤를 이었다. 개별 지역으로는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전국 최고의 공시지가 상승률(24.1%)을 기록했다. 용인 수지.서울 용산.인천 남동구의 공시지가도 20% 이상 올랐다.

공시지가가 오른 데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60%(지난해 55%),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80%(지난해 70%)로 각각 높아져 땅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박사는 "과표 현실화 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쏟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땅값. 건설교통부가 대표성이 있는 전국 50만 필지를 선정해 토지 특성과 거래가격을 파악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별 토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된다. 담보.경매는 물론 택지개발사업 때 토지 보상이나 개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김준현.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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