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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해외 이삿짐 42인치 TV도 면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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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의 가구 면세 기준이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조당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컬러 TV 면세 기준도 현재 '29인치 초과'에서 '42인치 초과'로 바뀐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등의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 화물을 편리하게 통관하도록 담보 없이 우선 짐을 찾아 가고 나중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겐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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