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운동중 사망/국가에 배상책임/서울 민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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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일 2년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 경찰서측이 시킨 체조를 하다 숨진 조인행씨(당시 50세·김해시 전하동)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가족들에게 1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치장근무 공무원은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등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숨진 조씨가 수감전부터 지병(고혈압)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한 지시를 내린 소속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조씨 유가족들은 89년 7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조씨가 영월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중 같은해 8월19일 재건체조를 하다 쓰러져 부상한 뒤에도 무리한 운동지시 등으로 고혈압이 악화돼 같은달 30일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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