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여사 사망관련 보도/국민일보사 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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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25일 고 육영수 여사 살해사건 보도와 관련,명예훼손등을 이유로 청와대 경호실 전 경호과장 신현순씨(56)등 일가족이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 신씨등에게 2천4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신씨등은 지난해 5월17일자 국민일보 「육여사 암살진범은 이사람」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경호임무를 맡은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왜곡보도,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2천만원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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