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린스 품질기준 강화/수질오염 줄이게 인산염 새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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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사부는 23일 샴푸·린스의 납·비소등 중금속함량 허용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하고 허용기준이 없는 인산염의 경우 사용량을 용기에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샴푸의 경우 납성분은 현행기준(20PPM)으로 하되,비소의 함량허용 기준을 종전의 10PPM 이하에서 5PPM 이하로 2배 강화했다.
또 린스는 함량허용기준을 새로 정해 납은 20PPM이하,비소는 5PPM이하로 각각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인산염의 함량을 일본등 선진국처럼 제품포장에 표시토록 하는 한편,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협조를 구해 샴푸·린스의 인산염 성분을 다른 원료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국내 샴푸·린스가 물속에서 분해되는 정도(생 분해도)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분해도가 우수한 계면활성제를 쓰도록 업계를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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