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장등 굉음극심 주거지도 기준 20%넘어|서울 전지역 소음공해 심야에도 기준치 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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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내의 각종 소음이 낮시간대는 물론 심야시간대에도 전지역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있으며 해가갈수록 소음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소음을 가중시키는 주범은 차량의 배기소음으로 장기적으로 소음이 계속될경우 인체에 심리·생리적 불안감을 주는 노이로제 증세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19일 국경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현재 전용및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의 도로변은 물론 도로에서 떨어진 일반지역까지도 소음도가 환경기준치(40∼70㎗)를 평균20% 웃도는 50∼78㎗을 기록하고있으며 밤시간에도 전지역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참조>
특히 주거(전용주거포함)지역의 야간소음도는 기준치인 55㎗을 24%나 초과한 68㎗을 기록, 수면 방해등 부작용이 따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서울시내전지역을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 교회등 종교시설이나 행상등의 확성기소음및 공장·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등의 허용기준을 강화했으나 장비및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않고 있다.
특히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소음의 경우 소음도가 심각한 학교·아파트단지등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을뿐 운행차량의 경적음이나 과속 또는 엔진노후에서오는 배기소음에 대해선규제를 하지 못하고있다.
서울시관계자는 『확성기·작업장 소음등 생활소음의 경우 해가 갈수록 소음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소음발생대상이 워낙 많아 특별히 민원이 제기됐을때에 한해 관할구청이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소음공해의 주범인 교통소음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생활소음기준초과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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