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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호스티스/향군법처벌 놓고 고심(주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창원 경찰서에서 폭행피해자로 진술하던 미모의 20대 술집 여종업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향토예비군법 위반 기소중지자로 밝혀져 경찰이 이의 처리를 두고 고민중.
창원S주점 종업원 이모씨(28)는 지난 16일 창원서광오피스텔에서 폭행당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19일 피해자 진술을 하던중 옷차림·머리 모습 등은 여성이면서도 음성·체격이 남자와 비슷해 이를 이상히 여긴 수사경찰관의 추궁끝에 2년전 부산모대학병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뒤 「황신혜」라는 가명으로 술집을 돌며 여자종업원으로 행세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창원=허상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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