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협정 서명거부/IAEA/이행촉구 결의안에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주한미군 핵 먼저철수해야/오창림대사 결의안채택은 주권침해”/대북 서명결의안 27개국 찬성… 쿠바만 반대
【빈=배명복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12일 북한과 IAEA사무국간에 합의된 핵안전협정안을 승인하고,조속한 협정서명과 이행을 북한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날 미국의 남한배치 핵무기철수가 전제되지 않는한 협정체결에 응할 수 없다는 종전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협정안 승인에도 불구,북한이 조속히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관계기사 3면>
IAEA이사회는 이날 35개이사국중 34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호주·일본·캐나다등 9개국이 공동제출한 대북한 조기협정서명촉구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27개국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사국중 쿠바가 유일하게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중국·인도·이란·이라크·브라질·아르헨티나 6개국은 기권했다.
이 결의안 내용은 ▲지난 7월16일 IAEA사무국과 북한간에 핵안전협정안이 최종확정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조속히 이 협정에 서명·비준·발효시킬것을 기대하며 ▲북한의 협정발효상태를 내년 2월 IAEA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IAEA 사무총장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날 회의에 북한측대표로 참석한 오창림 북한외교부 본부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제조약 서명은 각국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결의안채택은 명백한 주권침해며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지속되는한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대사는 또 북한의 일관된 요구에도 불구하고,미국은 아직까지 핵위협제거에 관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미·북한간의 공식 정부간 협상을 빈 또는 제네바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