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언론사·대기업 참여 시켜야|한국언론학회 「입법 대토론회」서 제기|중소업체 경쟁력 낮아 정부간섭 초래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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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가 확정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이 국회의 승인절차를 남겨놓은 가운데 정부의 허가권강화등 규제위주의 법안내용이 다분히 자의적인데다 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해 언론사·대기업에 방송국운영이 개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한국방송학회주최의 종합유선방송법안 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종합유선방송법입법(안)에 관한 대토론」에 참가한 방송학자와 전문가들중 상당수가 이같은 주장에 견해를 같이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을 놓고 이날 벌어진 토론내용중 쟁점사항은 ▲운영및 소유▲규제기관▲프로그램 분야등으로 요약된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안중 종합유선방송의 운영권허가나 프로그램공급원 허가, 유선방송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한 권한이 모두 주무부서인 공보처장관에게 쏠려있어 관영방송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고려대 원우현교수(신문방송학)는 이날 총괄발제를 통해 『방송국운영에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법안은 업체들의 취약한 재정도 문제지만 대외경쟁력 저하에 따른 정부의 간섭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며 『언론사와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의 집중과 독점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언론사와 대기업이 제한된 지분으로 방송국운영에 참여하고 관할지역내 이해집단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는 지방기관도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될수 있다고 원교수는 강조했다.
전남대 변동현교수(신문방송학)도 『재벌의 풍부한 투자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향상과 언론사의 정보체계를 통한 양질의 정보제공이란 측면이 간과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합토론에서 한양대 팽원순교수는 『독점의 문제가 있으나 재벌·언론사에 대한 운영개방이 보다 현실적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서강대 유재천교수는 『매체의 자본종속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언론·재벌의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위원선출은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이 반드시 보장돼야하며 프로그램의 절대물량 부족문제 못지않은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공보처의 이덕주방송행정국장은 『관이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가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초기단계의 질서가 구축되는 대로 차츰 자율시장원리대로 완화해 나갈것』이라며 『방송사운영과 프로그램육성은 병행·보완관계로 향후 5년은 지나야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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