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단속/9월부터/중국교포도 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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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는 29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9월 한달동안 경찰·노동부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취업자 밀집지역·고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위해 그동안 적발된 불법취업자 대다수의 국적으로 밝혀진 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방글라데시등 동남아국가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입국 및 체류목적과 국내초청자 신원 등을 중점 심사,위장입국 및 불법취업기도혐의가 드러날때는 입국을 거부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지금까지 단속·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국교포들의 불법취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중국교포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차원에서 강력히 적발,처벌하는 한편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벌금액을 높이고 체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외국인 불법취업자 집중단속은 단순 기능인력 구인난을 틈타 동남아인 등이 불법체류하며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데다 최근에는 중국교포들까지 이에 가세,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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