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구형 연기/전 부두목 「유죄증언」번복/검찰,협박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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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43)에 대해 27일 오후 20차공판에서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이 그동안 김피고인에게 「유죄증언」을 해온 「서방파」 전 부두목 손하성씨(41)의 증언번복으로 늦춰지게 됐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손씨가 종전의 증언과 다른 진정서를 제출한데는 「서방파」 조직원들의 협박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협박 가담자들을 가려내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보복금지」조항을 적용,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손씨는 24일 김피고인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김피고인이 89년 6월 경기도 파주 순복음기도원에서 폭력조직 「범서방파」를 결성했고조직을 이탈하려한 본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한 검찰·법원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또 『김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같은 허위진술 및 위증을 했으나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서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은 이같은 손씨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27일 오후 재판에서 손씨에 대한 추가증인신문을 요청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검찰의 구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피고인의 공소유지를 맡고 잇는 서울지검 강력부는 『손씨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병동에 강제입원한 것은 당시 담당의사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로 미루어 손씨의 진정서는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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