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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지 2백평넘으면 과세/내년시행 택지초과소유부담금(경제·생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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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지에 비해 건물 너무 작아도 부과/주택부속토지 지목구분없이 내야/법인은 단 한평만 보유해도 해당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내년부터 부과된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 부담금은 개인은 가구별로 2백평을 넘게 소유했을때,법인은 단 한평이라도 택지를 갖고있을때 물게된다.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중 개발이익환수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미 개발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 등으로 실천되고 있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부과되게 되면 공개념 3법이 명실공히 시행되게 되는 셈이다.
택지부담금은 특히 땅을 팔거나 사는 단계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야하는 보유단계에서의 부과금이라는 점에서는 개발부담금·토초세와 같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땅값이 떨어져도 내야하게 돼있는 점이 특징.
즉,실현이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나 미실현이익에 대해 내는 토초세보다도 진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택지부담금은 우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에서만 실시될 예정이나 기타지역도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뿐 언젠가는 시행되게 돼있다.
6대도시에서는 이에 따라 나대지를 갖고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종합토지세에다가 토초세·택지부담금등 보유단계에서의 세금·부과금을 2중3중으로 물게된다.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세금덩어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시행을 앞두고 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1월20일까지 예정으로 「부과연습」에 들어갔다.
다음달까지 전체 부과대상자의 20%가량을 추출,부과금 예비통지서를 보낸 뒤 땅임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취합·보완할 계획.
이는 일종의 가상연습이고 실제 첫부과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진다.
택지소유상한법은 90년 3월 제정·시행됐으나 이에 따른 부담금부과는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
택지부담금은 매년 6월1일을 부과기준일로 정해 내년의 경우에는 우선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석달치만 부과된다.
건설부는 내년도 부담금규모를 3만3천4백41명(법인 및 개인)에 3백24억8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치가 부과되는 93년부터는 매년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은 주택이 지어져있는 모든 토지와 나대지등.
우선 주택부속토지는 지목을 가리지않고 모두 부과된다.
예컨대 대지가 아닌 잡종지·임야등에 집이 지어져있더라도 모두 택지로 간주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지분이 주택부속토지가 된다.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인 경우는 부과대상이 된다.
또 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대지에 비해 너무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은 공제하고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가·빌딩과 같은 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바닥면적의 5배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는 3배 ▲일반주거·공업지역에서는 4배 ▲녹지지역에서는 7배까지만 건축물부속토지로 인정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준주거지역에서 대지 1천평에 바닥면적 2백평의 근린상가를 갖고있다면 6백평을 제외한 나머지 4백평에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율은 92년 3월∼94년 2월의 2년동안은 주택부속토지가 땅값의 4%,나대지는 땅값의 6%이며,94년 3월이후에는 7%(주택부속토지)∼11%(나대지)로 높아진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법이 발표된 90년 3월이후 취득했을 경우에는 94년 이전에도 7∼11%가 적용된다.
부과기준이 되는 땅값은 6월1일 현재의 개별토지 가격(공시지가).
개별 땅값은 일일이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월1일의 개별공시 지가에 6개월동안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곱해 산정한다.
납부대상자가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하면 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과대상통지를 받은뒤 10일이내에 부과금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관할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납부대상자는 또 구청장에게 부담금부과대상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의 매각 알선에도 불구하고 1년안에 팔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등을 통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케되어 있다.
그러나 매수청구를 했더라도 매각될 때까지 부담금은 내야한다.
내년도의 경우 부과예상액 3백24억8천만원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63.9%인 2백7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36억3천만원(11.2%) ▲대전 26억9천만원(8.3%) ▲부산 24억2천만원(7.4%) ▲대구 23억7천만원(7.3%) ▲광주 6억2천만원(1.9%)등이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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