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의신청 납세자에 심리자료 사전 열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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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 불복 청구를 한 납세자는 사건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과세관청과 불복 청구한 납세자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관련 당사자는 과세 불복 청구사건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없었다.

강종원 국세청 심사1과장은 "이 제도는 심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를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미리 공개하는 것"이라며 "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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