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김우중씨 빠진 건 추징금 미납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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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번 특별사면은 각종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에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분식회계 수정과 피해액을 원상회복한 사람▶개인비리가 없는 전문경영인▶단순복권 대상자 등 160명을 상대로 검토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경우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원상회복(추징금 17조원 납부)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법조계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을 남용하면서 사법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영삼 정부 때 아홉 차례, 노태우.김대중 정부 때 각각 일곱 차례의 사면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사면권 제한을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사면권 행사(특별사면 일곱 차례)에선 예외가 아니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이란 명분 속에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자 '원칙 없는 사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파렴치한 정치범까지 사면한 것은 불평등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남용을 넘어 오용이고 불법 사용"이라며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 시행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부패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측근들을 사면하고 심지어 장관까지 시키는 등 사면권을 정략적으로 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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