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대신 연구조교로 「대학RA장교제」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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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과학재단은 고급연구인력확보 방안의 하나로 RA 장교제도 도입을 최근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RA란 Research Assistant(연구조원)의 약자로 이 제도는 병역 적령기의 우수한 대학원생을 기초과학 육성과 국방력 선진화 및 산업기술개발 고급인재로 활용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소속대학 총·학장이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교수를 추천하고 과학재단은 교수가 제출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개년 계획서를 평가해 국방부·교육부 등의 승인을 얻어 3년 기간의 RA지도교수로 지정한다는 것.
지정된 교수는 석사과정1년 이수자 중에서 박사과정 진학예정자이면서 현역 징집대상자인 우수 학생을 연간 2∼3명씩 추천, 대학 자체나 과학재단 등 제3기관의 심사와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연구조원으로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연구조원은 1개월 간의 기초군사훈련 이수후 3년간 RA지도교수 밑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 기간 중 박사과정을 밟게되며 필요시 다른 연구팀에 참여하게 된다.
4년 중 마지막 11개월은 군복무기간으로 4개월간 전문 소양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거쳐 임관, 전공분야의 연구나 교육전문장교로 활동하거나 관련 공공·민간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과학재단측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박사과정생에 대한 공개경쟁시험제도에 비해 이 제도가 갖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시험에 의한 특례보충역 인정제도는 박사과정이수에 크게 도움은 되나 ▲학위수준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비전공과목 성적에의해 선발함으로써 과학기술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분야의 우수인력 양성과 확보가 곤란하며 ▲소수 특정대학에 편중될 소지가 많고 ▲병역문제와 관련해 불안한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RA장교제는 ▲대학에 수많은 소규모 연구집단이 생겨날 뿐 아니라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권확립에도 유리하고 ▲대학 특성화 기반구축에 기여하게되며 ▲국방과학기술발전 ▲예산절감(연구조원을 연간6천명 활용할 경우 첫해 3백60억원, 3년차 이후에는 연간 약1천억원 절감)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신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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