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295명 적발/양도세등 306억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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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 불법취득·사전상속 많아
회사대표·병원장·건설업자를 포함한 부동산투기 혐의자 2백95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가족 및 거래 상대방과 함께 양도소득세 등 3백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13일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전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2백9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여 이들과 가족·거래상대방 등 총 6백여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백41억원,상속·증여세 73억원,법인세 등 기타 92억원 등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7명은 중개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16명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내무부와 건설부 등에 통보했다.
전국 규모의 부동산투기 조사는 올들어 두번째다.
투기 유형별로는 ▲아파트가수요 취득혐의자 1백58명(추정세액 16억원) ▲부동산을 이용한 사전상속 혐의자 33명(〃 88억원) ▲개발예정지역내의 부동산과 도심지의 상가 거래자 1백4명(〃 2백2억원) 등이다.
또 부동산 거래 종류별 추징세액은 임야·논·밭이 96억원(3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상가 66억원(23.5%),나대지 58억원(20.6%) 등의 순이었는데 이는 투기 거래의 대상이 주택보다는 임야나 상가 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혐의자 가운데는 대전시에서 제재소를 경영하는 이모씨(74)와 서울 여의도동에 거주하는 의사 이모씨(47)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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