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휴대폰 1초를 아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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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냐, 11초냐."

통화 시간 경계선에 따라 휴대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휴대폰 요금은 10초 단위로 끊겨 부과된다"며 "10초 단위에서 1초라도 초과하면 10초에 해당하는 통화 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초 당 20원의 요금제에 가입한 김모씨가 30초를 통화한 후 휴대폰을 닫는 순간 31초로 종료됐다면 60원이 아닌 80원의 통화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신위 이명심 주무관은 "하루 10회 '1초' 차이로 10원 단위의 경계선을 넘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200원, 한 달 6000원 가량의 통화 요금이 더 나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 홍보팀 김혜진 과장은 "통화료가 10초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1초만 더해져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하루에 몇 번이나 그렇겠나. 극히 드문 경우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 6일 '휴대폰 종료만 눌러라 월 6000원이 절약된다'는 기사 중 통신위원회가 발간한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집'을 인용, "이용자는 통화가 끝나면 휴대전화를 그냥 닫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는 이것이 통신장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10초 가량 신호를 보내고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 종료시킨다. 이 10초 동안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신위원회측은 "소비자의 절약정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를 인용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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