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파업 맞서 끝없는 줄다리기|인천지역 의보분규 3개월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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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노조측과 사용자의 맞고소·고발사태로까지 번진 인천지역의료보험조합 노사분규가 2일로 만3개월을 맞은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조합 업무도 노조원들의 파업농성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인천시)이 위탁운영,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발단=전국의보 노조들의 분규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8일 인천지역 6개의보 노조지부장들이 노조지부장회의에 참석, 투쟁방향등을 논의한데 대해 5월1일 중구의보조합(대표이사 김근배)이 노조지부장 공현규씨(32)를 파면한데 이어 북구와 남·동구조합 노조지부장을 차례로 파면한 것이 분규의 발단.
조합측은 징계사유로 공현규씨등이 4월8일 의보노조지부장회의에 참석, 근무지 무단이탈·성실의무위반·복종의무위반등을 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지부장회의참석은 단체협약상 보장된 주당 8시간의 노조활동 시간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5월9일부터 집단삭발 및 파업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측은 특히 징계위에서 해당자에게 진술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직장의보가입자보다 빈곤한 지역의보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3∼4배 높은 점등·국민개보험의 구조적 모순개선 및 조합운영의 전반적 민주화를 요구한데 대한 조합측의 보복조처라고 주장.
◇경과=조합측은 5월10일 중구지부장 공현규씨등 노조간부 16명을 불법파업 주도등에 따른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 이중 공현규씨등 3명은 구속됐다.
노조측도 이에 맞서 북구의보 (대표이사 공태근)가 공금을 횡령했고 서구의보(대표이사 정영화)는 대표이사 가족들이 위장 전입해 조합원이 됐다며 공태근씨등 7명을 6월25일 검찰에 고발.
노조측은 이에 앞서 지난5월9일 6개 의보조합대표이사중 남구를 제외한 5개 의보대표이사들이 조합원 자격취득후 대표이사직 취임을 위해 친척이나 조합간부집 주소등으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는 노조원들의 파업농성돌입으로 1백6개동중 86개동의 보험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자 5월9일부터 이들 지역의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노조원 1백40여명은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농성을 계속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막노동 공사장등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
◇양측 주장 및 전망=노조측은 지부장 징계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징계철회, 상방고소·고발취하, 단체협약경신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사용자측인 조합대표이사들은 징계철회와 고소·고발취소는 불가능하고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등을 담은 단체협약체결도 보사부운영규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이같은 입장차이로 5월중 10여차례 사태수습을 위해 열린 협상이 결렬됐다.
또 지난달8일 인천지방노동청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도 노조측이 90년도 단체협약대로 체결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하고 노동청도「이미 고소·고발된 16명외에 민·형사상 책임을 불문하다」는 중재안을 냈으나 조합대표이사들은「파면 및 고소·고발된 노조원은 취하 대신 사법절차에 따른다」는 원칙론을 고수,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부당해고에서 비롯된 사태수습에 양보나 절충없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사용자측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분규의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인천=김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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