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탁관리업 활동 시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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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때 우후죽순처럼 양산됐던 외국 저작물 국내 도입업체인 저작권 위탁관리업체가 활동이 부진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7월말 현재 국내 위탁관리 업체는 모두 37개사. 전문적인 에이전시보다 기존의 법률사무소·출판사·사건대여업자가 겸업하는 형태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활동부진의 이유 중 하나다.
이들 업체는 사업내용이 어문저작물·사진저작물·미술저작물을 국내에 도입·중개하는 것으로 86년부터 지금까지 1만1천1백33건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저작물 중 어문부분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미국·일본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활동부진에 대해 문화부 박문석 저작권과장은 『외국의 대형출판사·에이전시들이 국내의 무단복제 문제를 감안, 저작권 이용 허락 대신 원서판매에 치중하고 EC 등 유럽국가들은 국내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계약에 소극적인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밖에 87년 10월 이후 발행된 외국 저작물만이 보호대상에 편입돼 계약체결 대상 저작물이 아직 많지 않으며 국내 대형 출판사의 경우 국내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풍토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밖에 외국에 이전시의 한국어 판권 독점도 폐해로 지적된다.
현재 영어권 저작물의 한국어 판권 중 약 40%정도를 일본의 터를모리에이전시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에이전시의 폐해로는 불공정한 저작권 이용계약의 체결우려와 체결과정에서 에이전시의 과다 개입이 손꼽힌다.
이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의 전문성 제고, 대내외 홍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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