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투자 면세 확대/대상기기 백34개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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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빠르면 올해안 시행키로
노동부는 30일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도키 위해 산재예방시설 및 장비구입때 주는 세제감면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조세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을 현행 94종에 초음파 두께측정기 등 40종을 추가,1백34종으로 늘리는 안을 마련해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키로 했다.
올상반기중 기업들이 산재예방시설이나 직업병 예방물품구입 등에 투자한 금액은 48억9천7백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억3백여만원)보다 약8배 늘었으며 이중 조세 및 관세감면혜택을 받은 금액도 3억2천5백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천2백여만원)보다 약7.7배 늘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에는 산재예방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는 10%)를 투자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30%(국산기자재는 50%)를 감가상각비로 해 취득연도의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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