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세·신문광고 허용/선거비용은 당좌수표로 사용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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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관위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비용을 줄여 금권선거를 막고 선거운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선안을 마련,8월중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선관위는 25일 오후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정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임좌순 선거국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선관위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원을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유급운동원수를 선거사무소 5인이내,연락소 3인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대해 해당선관위가 조사권을 갖도록 하며 ▲선거비용은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로 거래하도록 제안했다.
선관위안은 매수등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후보자·유권자의 접촉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선거구내의 투표구수만큼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이 연설회에서 소속정당 또는 유력지원자가 지원연설(3인이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확대 방법으로 ▲후보자 초청토론회 ▲전화·개인 면접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선전물의 이용확대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 인쇄물의 게재사항 규제완화 ▲신문광고·TV·라디오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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