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 법인세 40억 추징/말많았던 세무조사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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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자소득 신고안해 가산세가 대부분/국세청도 세무관리 허점드러내 문제
국세청은 수서지구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한보주택에 대한 6개월간의 세무조사를 매듭짓고 8월1일 법인세등 40억여원의 세금추징을 정식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측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치 않아 그간 말도 많았던 한보주택의 세무조사는 완전 일단락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보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들춰낸 것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법에 정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으로 잡지않아 법인세를 덜낸 것이 추징세액의 상당몫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즉 한보주택이 특수관계자(개인 또는 법인)와의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일시 빌려주는 돈) 형태의 자금거래에서 법정이자율(12%)을 제대로 장부처리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세금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보주택이 A은행에서 1백억원의 돈을 빌려 이중 50억원을 한보상사등 계열사에 빌려줬다면 한보주택은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고 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세율 33%)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보주택은 이를 하지않아 냈어야할 세금에 가산세 40%(과소신고 가산세 30%+무납부가산세 10%)까지 덧붙여 물게 됐다.
이와 관련,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 이같은 인정이자에 대한 과세누락사실이 드러난다』면서도 『한보주택의 경우 세금탈루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보주택의 회계처리에 허술한 구석이 많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직접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국세청 간부들조차 『외형이 겨우 1백억∼3백억원밖에 안되는 회사가 무려 4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한보주택이 회계처리에 무지했다는 증거』라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이번 한보주택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를 놓고 명확히 알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그동안 국세청의 각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에 적잖은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보주택만 하더라도 85년 이후 한번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 이같은 탈세사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없었다.
뒤집어 말하면 많은 기업들이 설사 이자소득을 장부에 올려놓지 않고 세금(법인세)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한보주택의 89,90년도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그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 추징세액은 더욱 불어났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조세시효가 남았고 이자소득에 대한 탈루가능성이 큰데도 88년 이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살 소지가 크다.
한편 국세청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돈줄 역할을 해온 한보상사에 대해 6월부터 착수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씻는다는 방침이나 그간 관련법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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