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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112신고 '약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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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강원도 홍천 *중학교 1학년 C가 매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지난 22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단말기에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곧바로 강원경찰청을 거쳐 홍천경찰서 형사계로 전달됐다. 신고한 지 한시간 만에 경찰은 해당 중학교를 찾아가 C군(12)을 붙잡았고 "실은 친구 Y군에게서 받은 것"이란 진술을 받아냈다.

지난 20일 시작된 경찰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12신고 시범운영기간 중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중학생들이 친구의 문자메시지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C군은 지난 8일 Y군이 컴퓨터스캐너를 이용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1만원권을 넘겨 받아 11일 학교 매점에서 5천원권 두장으로 바꿔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노는 게 학교에서 유행인데, 실제 쓸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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