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사채행방 「열쇠」 송재화씨 손에/검찰수사 초점은 무엇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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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세모에 자금유입 여부가 관건/송씨 검거되면 실마리 풀릴듯
갈수록 의혹을 더해가는 오대양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초점이 오대양과 (주)세모,교주 박순자씨와 (주)세모,나아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의 수사기록과 민주당 박찬종의원의 폭로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대양식으로 사채를 조달,(주)세모와 같은 계열인 삼우트레이딩(주)에 건네준 혐의가 있는 송재화씨(45·여)를 오대양과 세모 관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로 지목,송씨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9년 1월 신도들로부터 4억8천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아 구속됐던 송씨의 사채조달수법이 오대양식과 똑같은데다 송씨가 중요한 자금조달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오대양의 사채도 송씨를 통해 세모에 흘러갔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
더욱이 민주당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씨가 구속될 당시 오대양교주 박씨와 S은행 다동지점을 통해 3천5백여만원의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송씨가 오대양과 세모간의 자금전달을 맡은 중간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오대양채권단측도 발신인 「박순자」,수신인 「송재화」인 무통장입금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같은 가능성을 짙게하고 있다.
송씨는 89년 구속당시 『유병언씨가 경영하는 삼우트레이딩에 돈을 모두 주었다』고 진술,유씨등 세모간부와 구원파 권신찬목사(유씨 장인)등도 조사를 받았으나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는 송씨가 유씨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사채를 조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송씨가 오대양과 세모사이의 사채전달을 담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89억원으로 신고했던 오대양사채의 행방도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오대양→송씨→세모간 사채흐름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연결고리가 송씨이기 때문에 송씨 검거가 오대양수사의 분수령으로 보이며 송씨의 진술내용에 따라 유사장·권목사등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
만약 송씨가 자신이 사채전달을 담당했다고 실토하면 오대양의혹가운데 사채행방의 진상이 밝혀지고 87년 8월의 집단변사 경위 및 원인도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송씨가 사채전달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유씨와 권목사의 「범법행위」와 곧바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걱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씨 등이 송씨에게 사채조달을 적극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진술이나 객관적 물증이 확인돼야 사기죄가 구성되나 유씨측은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씨의 사채조달지시 및 공모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박순자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교등을 통해 구원과 믿음을 내세워 재산을 헌납하도록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한편 구속송치된 살해암장범들로부터도 일부나마 사건실체 접근의 실마리를 푼다는 방침하에 자수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살해암장범들이 위장자수했다면 그 배경과 동기를 규명해 내는 것도 오대양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우선 신병이 확보된 이들을 통해 집단변사의 동기,즉 박순자씨가 31명과 함께 죽을 수 밖에 없었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오대양사건의 뿌리를 캐는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관계자는 『현재 수사의 초점이 오대양자금의 세모유입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만 집착하다보면 큰 테두리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없다』고 밝혀 수사가 단순히 오대양의혹을 캐는데만 있지 않고 배후세력여부등 다른 부분도 수사하고 있음을 비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대전=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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