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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수사발표<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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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서 대필에 관하여
▲피의자 강기훈은 당초 검찰신문에 묵비하다가 뒤늦게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서를 대필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신사건 발생이후에야 텔리비전방송을 통해서 비로소 그 소식을 들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유서 필적이 김기설의 평소 필적과는 상이하며 강기훈의 자술서 및 강기훈 스스로 자필임을 시인하는 화학노트 등과 동일한 필적임이 판명되었음.
▲김기설의 여자친구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5월7일 저녁 김기설로부터 다음날 분신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난후 23시30분쯤 강기훈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설의 부 김정렬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내일 무슨일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강기훈은 홍성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세번이나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지도 않는등 이상한 반응을 보인 점으로 보아 강기훈은 김기설이 분신하려 한다는 점을 그 전화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수첩등 필적조작에 관하여
▲피의자 강기훈은 수첩이나 업무일지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를 조작하거나 이에 관련된 바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첩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며,강기훈의 자술서 및 강기훈이 자필임을 인정하는 화학노트등과 동일한 필적이고,수첩에서 찢어진 전화번호란 3매의 절취선이 잔류면과 중복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참고인 홍성은은 임재근·김진수의 지시에 따라 검찰 1회조사시 수첩의 존재를 묵비하였으나,검찰 2회조사시부터 수첩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자신이 전민련측에 위 수첩을 넘겨줄 당시 위 수첩의 기재형태·필기도구·기재내용·찢겨진 부분 등의 성상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진술하였는데,검찰에 제출된 수첩과 홍성은의 위 진술내용을 대조해본 결과 수개부분의 성상이 서로 다른점에 비추어 검찰에 제출된 수첩은 홍성은이 김기설로부터 넘겨받아 전민련측에 넘겨준 수첩 진본이라고 볼 수 없고,사후에 조작된 수첩으로 판단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전민련측에서 당초 업무수첩을 은폐하면서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의 필적은 김기설의 자필 필적과는 상이하며 오히려 강기훈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그 업무일지 성격상 장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작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검찰에 제출된 업무일지는 필흔·날짜·횡선등 업무일지의 성상으로 보아 같은날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 역력함.
◇범행은폐기도에 관하여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5월10일 15시30분쯤 종로5가 카페에서 강기훈과 단독으로 만났을때 홍성은에게 『검찰조사를 받게될 경우에 예·아니오 등으로 간략히 답변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영미의 존재등을 묵비하도록 암시하였고,같은일시·장소에서 홍성은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검찰의 필적오인을 유도하였음.
▲5월12일 22시쯤 종로5가 도이치 호프집에서 홍성은·이영미·김진수와 회동하여 대화중 김진수가 『내가 박내전·최덕수 등의 분신사건때 장례를 직·간접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사건에서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라고 말하자 강기훈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대꾸하였고,이어 5월13일 22시30분쯤 신촌시장내 주점에서 이영미·김진수·방수연·이정 등과 회합한 자리에서 이영미가 검찰조사를 받게될 경우에 대비하여 『김기설과 홍성은이 만난 경위에 관하여 이영미는 관여한바 없고,강기훈과 이영미가 애인관계라는 사실은 시인하되 전민련에 관하여는 아는바 없다』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는등 범행 은폐대책을 논의하였음.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 일지
▲5월8일 김기설씨 서강대 본관에서 분신·투신사망. 검찰수사착수
▲5월12일 김씨 장례
▲5월14일 김씨 여자친구 홍모양 참고인 조사
▲5월16일 강기훈씨 집 압수수색
▲5월17일 홍양에 대한 사전증인신문·증거보전신청
▲5월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차필적감정결과 김씨유서 자필아니라고 통보. 강기훈씨 명동성당 은거
▲5월20일 2차필적 감정결과 김씨유서 강씨 필적과 동일로 통보
▲5월25일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 수첩 조작으로 감정
▲5월26일 검찰,강씨를 자살방조혐의로 사전구속영장
▲5월29일 3차 필적감정결과 김씨 수첩필적등도 강씨 필적으로 밝힘
▲6월24일 강씨 검찰자진출두·구속
▲7월12일 검찰,강씨 자살방조혐의로 구속기소
◎공소장<요지>
피고인 강기훈은 함께 전민련에 근무하는 사회부장 김기설의 분신자살결의와 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91년 4월27일경부터 같은해 5월8일까지 사이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신학대학 리포트 용지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했다.
김기설은 82년경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광탄종합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유서를 작성했다.
김기설은 6세때 생모가 사망한 후 주로 누나손에서 자라나 생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 계모에 대한 정이 전혀 없어 유서의 내용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큰 누나 김화자를 비롯한 3명의 누나와 3명의 자형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누나들과 자형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아버지·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여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김선택등 전민련과 강경대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김기설이 1991년 5월8일 오전 8시7분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5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준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놓고 전신에 신나1통(약2리터)을 뿌리고 소지한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후 약 16.5m 아래 지상으로 뛰어 내리게 하여 김기설로 하여금 연세대학교 외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중인 같은날 오전 8시20분경 전신화상·전두골함몰골절·골반골절 및 두개강내출혈·골반강내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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