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공정거래땐 제명등 강력 제재키로/증권업협회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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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업협회는 앞으로 회원증권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과금 부과 등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유가증권 매매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하거나 증권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결의를 통해 제명·업무정지·벌과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제재 결과를 증권관리위원회 및 재무부에도 통보,각종 증권업무 인·허가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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